소식 상임의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개정 분석및 전망' 강연회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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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단체의 주영채 상임의장은 2026년 6월 12일 오후 1시에 수운회관 1411호 민족광장에서 개최된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헌법 개정 분석 및 전망'이라는 주제로 열린 강연회에 참석하엿다.
이날 강연회는 자주통일평화연대((상임대표 의장 이홍정, 옛 6.15 남측본부)와 독립유공자유족회(회장 김삼열) 공동주최로 마련된 행사로 강연은 동국대 북한학연구소의 김일한 연구위원이 하였다.
김일한 연구위원은 강연을 통해 김정은 시대에서의 북한 헌법 변화에 대한 추이를 분석하면서 지난 3월 22일부터 23일까지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5기 제1차 회의에서 그동안 사용되어왔던 북한의 헌법 명칭이 '사회주의헌법'에서 '헌법'이라는 명칭으로 변경 되었음을 밝히고, 우리 헌법에서의 전문격인 '서문'에서의 첫 문장이 '김일성-김정일 주체'의 사회주의국가에서 '인민대중중심'의 김정은시대인 새로운 사회주의국가로 전환을 의미한다고 분석하였다. 또한 서문 전체에서 '김일성- 김정일 주의'는 유지하되 '김일성 - 김정일 업적'은 서문 전체에서 삭제 하였음도 밝혔다.
한편 북한의 로동신문 조차도 2024년 10월을 기점으로 주체 연호를 삭제하고 '서기' 연호만을 기재하여 사용하고 있음도 함께 알려주었다.
이번 북한 헌법의 개정에 있어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부분은 헌법상에 영토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한 점이다. 개정된 북한 헌법 제2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역은 북쪽으로 중화인민공화국과 로씨야련방, 남쪽으로 대한민국과 접하고 있는 령토와 그에 기초하여 설정된 령해와 령공을 포함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령역에 대한 그 어떤 침해도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새로이 신설하여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김정은 시대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인식변화와 관해서도 2023년 12월에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관계, 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관계, 전쟁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된 관계라고 제8기 제6차 전원회의에서 강조한바 있음과, 이듬해인 2024년 1월 최고인민회의 제14기 제10차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을 제1 적대국이자 불변의 주적으로 헌법에 명기토록 지시" 및 "남북교류기구 전면 폐지 및 영토 조항 반영 헌법개정 공식화"를 지시하였고, 같은 달 그 일환으로 '조국통일 3대헌장기념탑'도 철거하였을 뿐만 아니라 같은 해 10월에는 강원도 고성군 강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와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완전 파쇄하였음도 상기시켜 주었다.
강연회 참석 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주영채 상임의장은 "동학민족통일회에서도 북한의 헌법 체제 변화가 의미하는 바를 깊이 성찰하고 그에 따른 민족 자주통일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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