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및 회칙
민족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동민회, 민족이 가장 먼저 사랑하는 동민회가 되겠습니다.
(사)동학민족통일회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동학민족통일회”라 하고 “동민회”라 약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동학이념의 사회적 구현과 민족의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강령〕 본회의 강령은 다음과 같다.
1. 동학사상을 기본이념으로 조국의 평화통일을 성취한다.
2. 사인여천의 윤리로 도덕적 복지사회를 구현한다.
3. 경천 · 경인 · 경물의 삼경사상을 적극 실현한다.
4. 자유 · 평등 · 평화의 민주주의 발전을 기한다.
제4조〔소재지〕 본회는 중앙본부를 서울에 두고 지방과 해외에 지부를 둘수 있다.
제2장 회원과 사업
제5조〔회원〕 본회는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사회단체인 등으로 구성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규약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2) 회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 받을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을 지키고 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
2)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제7조〔사업〕 전조의 목적과 강령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한다.
1. 민족의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사업
2. 민족의 화해와 민족통일을 위한 남북교류사업
3. 평화 세계 실현을 위한 공생경제사업
4. 생명 · 환경사업
5. 신문화 창조를 위한 신인간 운동사업
6. 기타 본회의 부합되는 사업
제3장 회 의
제8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결의기관으로서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의장단
2. 운영위원
3. 지부장
4.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49인 이내의 중앙위원
5. 규정에서 정하는 지부 비례대의원
제9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규약제정과 개정
2. 강령의 제정과 개정
3. 의장단, 감사, 운영위원의 선출
4. 고문추대 및 지도위원 인준 건
5. 회의 해산 및 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6. 사업계획 및 예산 · 결산 승인
7. 회의 주요정책 및 진로에 대한 승인
8. 기타 중요한 사항
제10조〔소집〕
1. 정기총회는 3년 1회, 5월 이전에 대표상임의장이 소집한다. 단,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운영위원회 결의에 의하여 60일 한도 내에서 그 개최를 연기할 수 있다.
2. 임시총회소집은 운영위원회 결의 및 중앙위원 1/3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대표상임의장이 소집한다.
제11조〔의결〕 의결은 재적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단, 규약개정은 출석의 2/3 이상으로 의결한다.
제12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는 의장단과 33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하며 총회의 수임 사항과 예산, 결산과 사업계획안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 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산하에 9인 이내의 집행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3. 49인 이내의 중앙위원 선출, 고문 추대, 자문위원 인준
4. 의장단에서 추천받은 사무총장 인준
5. 규약개정은 운영위원회 발의로 개정한다.
6. 기타사항
제4장 조직 및 임원
제13조〔의장단회의〕 의장단회의는 총회에서 선출된 이사 전원을 포함 구성하며 대표상임의장, 상임의장, 공동의장으로 구성한다. 의장단회의는 본회의 사업진행을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4조〔임원〕 본회의 임원을 다음과 같이 둔다.
1. 대표상임의장
대표상임의장은 이사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본회를 대표하며, 상임의장과 협의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2. 상임의장
상임의장은 이사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대표상임의장과 회무를 협의하고 대표상임의장 궐위시 그 업무를 수행한다.
3. 공동의장
1) 공동의장은 이사중 총회에서 약간인을 선출 포함한다.
2) 공동의장은 대표상임의장과 상임의장을 포함하여 의장단 회의를 구성한다.
4. 감사
감사는 2인으로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감사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업무를 감사하여 운영위원회에 보고하며,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권을 갖는다.
제15조〔고문, 자문위원회〕
1. 본회의 자문기구로서 상임고문과 약간인 고문 그리고 자문위원을 21명 이내에서 의장의 추천으로 총회의 인준을 받아 위촉한다.
2. 고문과 자문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6조〔사무처〕
1. 본회의 일상 업무를 위하여 사무처를 두며, 사무총장이 그 책임자가 된다.
2.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인준을 얻어 대표상임의장이 임명하며, 의장단을 보좌하여 회무를 지휘 감독한다.
3. 업무효율성을 위하여 4항과 같은 부서를 둔다.
1) 각 부서의 책임자는 국장으로 하고 실무자를 둘 수 있다.
2) 각 부서의 책임자는 사무총장이 추천하여 대표상임의장이 임명한다.
4. 각 국은 다음과 같다.
사무국, 기획정책국, 조직홍보국, 여성국, 청년국, 대외협력국, 교양사업국
제17조〔각종 위원회〕 업무의 전문성과 분과별 업무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 별도의 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장은 대표상임의장이 임명한다.
제18조〔임기〕 본회의 각종 선출직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제5장 재 정
제19조〔재정〕 본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후원금, 보조금 규약에서 정하는 부대 수입으로 구성하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일반회비 : 동민회원들의 균등한 회비
2. 임원회비 : 의장단 운영위원들의 차등 회비
3. 특별회비 : 특별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회비
4. 후원금 : 특정단체, 특별사업별의 수행을 위하여 후원되는 금액
5. 지원금 : 중앙총부의 지원금 및 정부기관의 보조금
6. 기타 수입금
7. 회비관련 규정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예산과 결산〕
1. 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2. 회계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로 한다.
3. 법인은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연간 기부금 등 수입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제21조〔수익분배〕
1. 본회 수익과 재산은 천도교 중앙총부와 관계없이 독립적이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2. 수입은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목적에 사용한다.
제6장 지부조직
제22조〔지부조직〕
지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으로 정한다.
제7장 상 벌
제23조〔포상과 징계〕
1. 본회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한 회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 회원으로서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회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회원에게는 징계를 할 수 있다.
3. 포상에 관한 제반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징계의 사유와 종류는 규정으로 정하며, 회원의 징계 여부는 의장단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제8장 해 산
제24조(해산)
1. 본회 설립목적의 달성, 기타 해산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본회는 해산한다.
2. 해산 결정은 총회에서 출석인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본회가 해산하는 경우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회의 설립취지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시킨다.
부 칙
제1조〔효력 발생〕 본 규약은 총회에서 의결한 날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92.05.11. 정기총회에서 제정 의결
(개정) 1992.12.26. 제2차 운영위원회 의결
(개정) 2000.07.22. 제5차 운영위원회 의결
(개정) 2004.10.02. 정기총회 의결
(개정) 2005.01.10. 제1차 임시총회 의결〔사단법인 설립 총회〕
(개정) 2007.05.30. 제7차 정기총회
(개정) 2012.03.10. 제8기 3차 정기총회
(개정) 2017.01.18. 제10기 정기총회
(개정) 2019.05.22. 제11기 정기총회
(개정) 2022.05.20. 제12기 정기총회
(개정) 2022.06.08. 제12-1차 운영위원회 의결
(사)동학민족통일회 회원 자격 및 회비 운영 규정
제 1 조 회원
1 회원은 본회의 강령과 목적에 찬동하는 개인, 사회단체인 등으로 구성한다. | (정관 제5조) 2 회원은 후원회원, 동민회원 (일반회원), 중앙위원, 운영위원, 공동의장, | 상임의장, 대표상임의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등의 직책을 맡아 활동한다. 3 회원은 회원 가입서를 제출한다.
단 후원회원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제 2 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1.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규약에서 정하는 선거권과 피선거권 2) 본회의 의사결정과 제반 활동에 참여할 권리 3) 본회의 정책과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을 권리 2.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1) 규약을 지키고 회의 결정에 따를 의무 2) 조직의 기밀을 지켜야 할 의무 3) 회비 납부의 의무 4) 본회 활동에 적극적 참여의 의무
제 3 조 [회비 납부액]
1. 회비는 매월 그 직책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한다. | 1) 대표상임의장: 10 만원 이상
2) 상임의장 10 만원 이상 13) 공동의장 5만원 이상 | 4) 운영위원 3만원 이상 15) 중앙위원 3만원 이상
6) 일반회원 1만원 이상 17) 후원회원은 제한없음. 2. 상근자는 회비를 면제한다.
제 4 조(벌칙]
1. 회비를 연 6회이상 또는 연속 4회이상 미납할 경우 회비납부때까지 | 회원권리를 잠정 중단시킨다. 2. 회비를 연 4회이상 또는 연속 3회이상 미납시 임원 자격을 상실시킨다
부칙 | 1. 본규정은 2022.07.01 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