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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개웅도솔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회   작성일Date 26-07-24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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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내 18곳 쟁의행위 93% 찬성 가결 6.36% 임금인상·인력 충원 등 요구 6곳 합의 미이행·임금 체불도 쟁.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인일보DB 경기지역 의료기관 18곳의 노동조합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결렬될 경우 오는 23일부터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도내 대형 병원들이 다수 참여하는 만큼 의료 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노조)에 따르면 도내 18개 의료기관에서 진행한 쟁의행위 찬반투표가 93%의 찬성률로 가결됐다. 투표는 지난 8일부터 16일까지 도내 18개 사업장소속 조합원 7천983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투표에는 한림대의료원 평촌·동탄·강남·한강병원과 경기도의료원 산하 수원·안성·의정부·이천·파주·포천병원, 경기도립정신병원, 국립암센터, 동국대병원, 아주대의료원, 경기적십자기관, 광명성애병원, 메트로병원, 원진녹색병원 노조가 참여했다. 노조는 올해 임금 6.36% 인상과 보건의료 인력 기준 제도화, 인력 충원, 1인당 환자 수 기준 마련, 대체인력 확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진료지원 업무 제도화와 주 5일제 전면 시행, 주 4일제 시범사업도 주요 요구사항이다. 노조는 지난 2년간 커진 업무 부담을 고려해 인력 확충과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료원 6개 병원에서는 2022년과 2025년 체결한 노사 합의의 미이행과 임금체불, 통상임금 문제가 쟁.이다. 현재 경기도청 앞에서는 노사 합의 이행과 체불임금 해결을 요구하는 1인 시위가 100일 가까이 이어지고 있다 모바일 릴게임 바다이야기사이트 . 다만 실제 파업 여부는 의료기관별 교섭 진행 상황과 노동위원회 조정 결과에 따라 결정된다. 파업에 들어가더라도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 인력은 업무를 유지할 예정이지만, 진료 접수와 수납 등 일부 서비스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조정기간 동안 원만한 합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아직 대화와 교섭을 통한 해결의 시간은 남아 있다”면서 “각 병원 사용자와 경기도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고 합의사항 이행과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 조정과 사업장별 교섭이 모두 결렬되면 23일부터 파업을 포함한 쟁의행위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위 찬반투표가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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